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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2317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8.경부터 2020. 3. 5.경까지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보관 창고에서 보건용 마스크 8,000개[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2,222.2%(2019년 월평균 판매량 360개)]를 5일 이상 보관하여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고발장

1. 내사보고(사업자등록증 및 마스크 매입내역 자료 첨부), 사업자등록증, 기간별 거래보고

1. 수사보고(통화내역 보고, 증거목록 15) [피고인은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판촉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일부 취급하기는 하였으나 2019년 보건용 마스크 구입ㆍ판매수량은 월 평균 360장(2019년 총 4,320장 에 불과하여 주력 취급상품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2020. 2. 18.부터 2020. 2. 25.까지 총 100,000장의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여 2020. 2. 28.까지 판매하고, 남은 8,000장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당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가 나날이 증가하여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입수요가 폭발하고 사재기로 보건용 마스크 가격 폭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