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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1.09 2012고단226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이 일용노동을 하거나 서울 올림픽공원 부근에서 노숙을 해오던 중, 2010. 9. 하순 일자 불상경 성명 불상의 여자(일명 ‘E’)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명의를 빌려주면 700~8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F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주면 8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아들 G 소유 명의의 서울 종로구 H건물 101동 402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들은 2010. 10. 31.경 위 E, F와 함께 서울 성북구 보문동 소재 상호 불상의 부동산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나 향후 금융기관에 피고인 A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G 소유의 위 빌라트를 A에게 보증금 1억 원에 1년간 임대차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사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노숙자였고 위 빌라트에 입주하여 거주할 계획도 없으며 계약금 1,000만 원이 수수된 바도 없고 피고인들은 위 대출금을 인출하여 F 등과 분배할 의도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 창신동 지점에서, 위 F와 E가 허위로 만들어 준 ‘주식회사 I’의 재직서류를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한편,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을 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은행 직원에게 위 전세계약이 진정한 것인 양 허위로 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