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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3 2014구합2109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7. 4.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6,734,970원, 2011년 제2기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해시 B에서 ‘C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99,37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5매(이하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11년 제2기분 및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58,636,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6매 및 공급가액 합계 306,81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3매(E로부터 교부받은 위 39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이하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4,454,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이 사건 제3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9,181,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이 사건 제4 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 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고, 위 각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29. 원고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D, E, F 및 G(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이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13. 7. 4. 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6,734,97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8,113,27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3,917,680원 및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