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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구합6259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1,173,600원과 농어촌특별세 7,677,360원의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6. 8. 8. 경기 양평군 B 대 539㎡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2016. 8.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토지 및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8. 5.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그 취득가액인 9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한 일반세율(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000,000원 및 지방교육세 1,800,000원, 농어촌특별세 1,800,000원 합계 21,6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9.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가 규정한 ‘별장’(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위 규정에 따른 중과세율(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1,173,600원 및 농어촌특별세 7,677,360원(각 가산세 포함) 합계 98,850,96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원주택 매매업을 추진하고자 2016. 8.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중, 원고의 대표이사 C(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이 2016. 10.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대표이사의 상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별장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