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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1 2016구단52616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B생)는 2015. 3. 23. 육군에 입대하여 2015. 9. 14. 전역하였다.

원고는 2015. 9. 21. 피고에게 “경추 및 요추 추간판전위”(이하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2. 3. 원고에 대하여 신청 상이는 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 관련이 있는 상이(질병)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신청 상이는 육군훈련소에서 도수/집총훈련, 제식훈련, 사격술 예비훈련, 각개전투훈련 등 기초 군사훈련과 운동으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병이 크게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가 인정되려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3188 판결 등 참조). 을 제1, 2호증,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추간판탈출증은 10대 후반부터 서서히 진행되는 것으로 군에서 원고의 추간판증의 변화가 관찰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군 생활과 운동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는 군에서 별다른 외상이 없었으며, 군에서 훈련과 운동으로 허리에 반복적인 부담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입대 직후부터 이미 왼쪽 허리통증 및 왼쪽 팔다리가 하루 종일 저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