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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고정1690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02:1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광나루한강시민공원 여름파출소 앞길에서 여자 친구와 싸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순찰용 자전거를 치안홍보용 배너(입간판)에 집어 던져 그 지주대가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치안홍보용 배너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