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02 2017고단89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3. 15:00 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곤지 암 읍에 있는 곤지 암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 드림 렌터카로부터 임차한 C 쏘나타 자동차를 이용하여 40,000원을 받고 승객 1명을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2. 5. 18:0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로서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서울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신고서 (1), (2), (3), (4)
1. 각 고발장
1. 자동차 장기 대여 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1. 증빙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6의 2호, 제 34조 제 1 항, 포괄하여( 죄수에 관하여는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 5370 판결 등) 징역 형 선택( 동 종 범행 전력, 범행 횟수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부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