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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24 2017고단12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 A를 판시 1의 가항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순번 1, 2번 및 판시 1의 다 항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메트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7. 6. 18. 14:45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모텔 507호에서 B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겨울 무렵부터 2017. 6.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6. 18. 14:55 경 위 G 모텔 507 호실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모자 속에 숨겨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7. 3. 8. 18:00 경 순천시 H에 있는 I 근처 공터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J가 피고인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알고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라.

감금 및 특수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J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의 집 근처에 가서 피해자를 불러내기로 마음먹고, 2017. 6. 13. 저녁 무렵 피해자의 집 근처인 순천시 K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불러 내 피고인이 운전하는 L 쏘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