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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0.06.11 2020노38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강도상해죄의 법정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작량감경하여 최하한의 징역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