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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1 2020노1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원심 판시 3억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을 선급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의도적으로 M은행 계좌에서 R은행 계좌로 변경하였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편취의 범의를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

거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보건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근로자들이 관련 집행절차에서 배당받거나 주식회사 C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약 3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급여 및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이 급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