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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도218 판결

[건축법위반][공1991.6.1.(897),1410]

판시사항

도로법 제50조 제1항 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같은 법조 제4 , 5항 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개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 제5조 제1항 에 의한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로법건축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는 그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 목적, 허가의 기준, 허가 후의 감독에 있어서 같지 아니하므로 도로법 제50조 제1항 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같은 법조 제4 , 5항 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인 도지사로부터 개축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이 사건 건물은 도로법 제50조 제1항 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같은 법조 제4 , 5항 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인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개축허가를 받은 이상 건축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재차 영광군수의 건축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나 도로법건축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는 그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 목적, 허가의 기준, 허가 후의 감독에 있어서 같지 아니하므로 도로법에 의한 이 사건 개축허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