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02. 25. 선고 2009두19687 판결
유흥음식점의 과다계상 봉사료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100 (2009.10.08)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중3498 (2006.04.14)
제목
유흥음식점의 과다계상 봉사료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신용카드 매출에서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용이 절반이 넘어 과도하다고 보이는 점, 종업원에게 일시 선불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선불금은 대여금으로 용역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무형의 용역제공 대가가 아닌점,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원천징수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으로 보아 봉사료는 허위계상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