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2.15 2018나2062332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입주자대표회”를 “입주자대표회의”로, 제5면 제10행의 “2017나14538호”를 “2017나14528”로, 같은 면 제13행의 “원고”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각 정정하고, 제3면 제19행의 “1,376,570,092원” 다음에 “×100”을 추가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덧붙이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가 주채무자 D에 대한 회생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212)에서 장래의 구상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D로부터 회수할 수 있었던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였는바, 만일 피고가 원고에 대해 구상의무를 부담한다면, 피고는 원고의 회생채권 신고 해태로 인하여 D로부터 회수할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또는 D 중 어느 누구에게나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출연한 금액 전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가사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연대채무자인 D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두고 위법한 행위라거나, 그로써 피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항변은 그 자동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선행 제2소송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구가 민법 제427조 제2항에 반한다는 주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