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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2 2015나3101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제1심판결문 중 ‘C’는 모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고쳐 쓴다. 2)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 ‘2010. 10. 22.’을 2013. 10. 22.'로 고쳐 쓴다.

3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7행 ‘또한’ 이후부터 제20행 ‘볼 수도 있다’ 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이 B에게 어머니를 잘 모시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주장 및 B의 지분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피고에게 이전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명의신탁 주장은 더욱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