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8.28 2017가단25372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D 출생, 2017. 8. 25. 사망)의 딸이자 C의 상속인이고, 피고는 C의 남동생이다.

나.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 22.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3. 23. 매매(거래가액 10,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 지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이 사건 제2부동산 지분을 모두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 24.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5. 27.에 2016. 5. 25.자 매매(거래가액 20,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와 C 사이의 허위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C의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요지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하는 매매계약은 그 실질이 매매와 증여가 혼합된 계약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중 증여계약 부분으로 인하여 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유류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2 예비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