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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9노33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오랜 기간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등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란의'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을'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