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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6노3239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자신이 관리ㆍ감독을 위임 받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 명목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 3억 5,000만 원을 편취한 바, 이 사건은 업무적으로 맺은 신뢰관계를 이용한 사기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부분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에 대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피해 회사가 돌려받은 공사비 2억 원을 개인적인 토지 매수, 신용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등으로 횡령한 바, 피고인의 지위 ㆍ 횡령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과 횡령 금 전액을 상계처리 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전부 변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