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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28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4. 서울 서초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고모인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 소유인 경기도 G 및 H 면적 합계 1061㎡ 토지를 사면 토목공사를 해주고, 현재 평당 20만 원의 가격이지만 3개월 내지 6개월 후에는 평당 100만 원 이상을 받아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7천만 원에 구입하면 잔금을 지급하는 대로 바로 등기 이전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의 소유자는 지분 1/2씩을 가진 I, J이었고, 소유자들로부터 위 토지를 포함한 경기도 K 일대 소유자들의 토지 전체에 대하여 매매 위임을 받았으나, 등기 이전을 해주기 위해서는 계약하고자 하는 매매대금에 대하여 사전에 소유자들로부터 승인을 받고 매매대금 전부를 소유자들에게 입금하여 소유자들로부터 등기 이전에 관한 서류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소유자들에게 본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사전에 얘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소유자들에게 입금하지 않고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F에게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등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0. 1. 27.까지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1억 원으로 다액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