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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0.13 2013가단66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A과 피고 사이에 2013. 1.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37...

이유

1. 사해행위의 성립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A에 대한 채권 A은 2000. 3.경 원고(변경전 상호: 엘지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2.경까지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대출 등을 받았으나 2013. 2. 12.경부터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3. 6. 28. 현재 A에게 37,287,875원의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A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A은 2013. 1. 31. 피고 대혁건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3. 2. 1. 피고 대혁건설에게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133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A의 무자력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달리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미트쿡 등의 채권자에게 합계 54억 원 이상의 연대보증채무와 금천새마을금고, C, D, E, F 등의 채권자에게 4억 5,000만 원 이상의 주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금천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경매법원은 위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매각대금 589,610,000원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제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금천새마을금고에게 234,356,150원, 제2순위로 임차권자인 C에게 50,000,000원, 제3순위로 임차권자인 D에게 80,000,000원, 제4순위로 임차권자인 E에게 67,000,000원, 제5순위로 임차권자인 F에게 20,000,000원, 제6순위로 소유자인 피고 대혁건설에게 133,600,421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