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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57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3. 12.경 범행

가. 피고인은 피고인과 사귀다 헤어지게 된 피해자 B(여, 31세)을 만나기 위해, 2015. 3. 12. 21:52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위치한 피해자가 살고 있는 2층 주택 앞에 이르러 위 주택의 열려진 1층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인 203호로 통하는 중간 출입문을 열고 203호 현관 출입문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2. 22:14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203호 현관 출입문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5.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5. 01:35경 피해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3호 현관 출입문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