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926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6. 12:20경 인천 서구 C연립 A동 앞 노상에서 위 C연립 102동 소유자인 피해자 D(52세)과 피고인이 매입한 위 C연립 103동의 하수누수로 인한 피해 발생 문제로 시비 끝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과 배를 수회 차고, 팔로 목을 감아 조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부분

1. D의 상해부위 및 현장의 사진, 상해진단서(2014. 10. 26.자 진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