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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19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17:5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 지하철 부근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교대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