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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5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07. 23:58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삼거리 도로를 월계 지하 차도 방면에서 월계 2 교 방면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오고 있었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 직진 신호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63 세) 운전하는 G 오토바이 뒤 바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8. 00:21 경 서울시 노원구 월계로 323 월계 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