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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4노21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약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7회(징역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도 필로폰이 검출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및: 마약범죄군의 매매ㆍ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수수), 경합범죄: 마약범죄군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투약), 각 가중요소 - 동종전과, 각 가중영역 해당, 다수범 가중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5년 6월(4년 3년/2)}, 피고인의 필로폰 수수행위가 필로폰 투약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