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38,237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8. 8.부터...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2. 8. 7. 피고가 경영하는 E재활의학과 의원에 내원하여 발목 물리치료를 받은 후 양쪽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였다.
이를 지켜보던 피고가 X-ray 촬영을 하지 않고 문진과 촉진으로 우측 팔꿈치 뼈가 어긋나 있다
(우측 요골두 아탈구)고 진단한 다음 교정을 위해 도수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 A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도수치료를 1회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치료라고 한다). 나.
원고
A는 2012. 8. 9. 피고에게 오른 손목 및 팔꿈치의 통증과 어긋난 느낌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F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양쪽 손목과 팔 부위에 X-ray검사를 하였다.
그 결과 위 F 정형외과에서는 뼈에는 이상이 없고, 인대가 손상되었을 것이니 잘 쉬라는 취지의 진단과 처방을 받았다.
다. 원고 A는 위와 같이 2012. 8. 9.부터 같은 달 14.까지 사이에 F 정형외과, G의원, H병원을 내원하여 약물처방, 물리치료 등의 진료를 받았다.
마. 그럼에도 별다른 증상의 변화가 없자 원고 A는 2012. 8. 20. 및 같은 달 21.,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담당의사 I)에서 오른쪽 팔꿈치 관절과 인대 및 근육부위 등에 관하여 MRI 촬영검사를 받았고, 같은 달 21. 담당의사 I으로부터 오른쪽 손목의 주상골 월상골 부위 인대가 부분파열 되어 끊어져 있으며, 오른쪽 팔꿈치 관절의 내측 부 인대가 늘어져 염좌가 있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사. 원고 A는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에서 2012. 8. 23.부터 2012. 9. 21.까지 우측 손목에 부목 적용 시행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같은 해 11. 16.까지 총 10회 가량 통원하면서 이 사건 상해의 치료를 위해 약물치료,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13, 내지 23, 26, 28, 29,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