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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229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일반음식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3. 11. 1.부터 2014. 3. 19.까지 화성시 E에 있는 C 지하 1층에서 약 62㎡의 규모로 냉장고 2대, 가스레인지 3구, 식품보관시설, 세척시설 등을 갖추고 장례문화원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조문객들을 대상으로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장의업, 요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사용인인 A, B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주식회사 C: 각 형법 제59조 제1항 (벌금 각 2,000,000원, 환형유치 각 1일 100,000원: 생산관리지역 내의 장례식장에 예외적으로 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법의 정도가 비교적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장례식장과 음식점은 일체로 보아야 함에도 관할관청이 생산관리지역임을 이유로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있고, 아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