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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09.26 2013가합23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6.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21. 피고로부터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주한 김포한강신도시 00부대 전력증강공사(2단계) 중 토목공사를 공사기간 2012. 5. 21.부터 2013. 1. 20.까지, 공사대금 371,8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계약 체결 당일 원고에게 선급금으로 80,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 체결 직후 착공하여 2012. 8. 중순경까지 기성금액이 118,800,000원에 이르도록 공사를 진행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에게 위 기성금액 중 93,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중순경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 대리인만 상주시키다가 2012. 10. 초순경 현장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피고는 2012. 11. 12. 원고에게 공사 중단을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2012. 11. 17.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 내지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데리고 온 중장비 대여업체인 A에게 장비임대료 38,5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A는 원고에게 위 장비임대료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공사 진행을 위하여 할 수 없이 A에게 그 중 21,41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응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2. 6. 중순경 폭우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공사를 강행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결과 토사유출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