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3.11.선고 2019고정46 판결
과실치상
사건
2019고정46 과실치상
피고인
A 남 65 . 생
검사
김대근 ( 기소 ) , 김준엽 ( 공판 )
판결선고
2019 . 3 . 11 .
주문
피고인을 벌금 1 , 5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차우차우 개를 관리하는 자이다 .
피고인은 개를 산책시킬 때에는 목줄을 하고 입마개를 하여 개가 사람을 물지 못하 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8 . 9 . 26 . 15 : 00경 울산 울주군 B로 466 OOO 식당 앞 길에서 차우차우 개를 산책시키면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 줄을 잡고 지나가고 있었다 .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C ( 63세 , 여 ) 와 그 가족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인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잡고 있던 목줄에 매어 있던 차우차우 개에 의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이 물리 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다발성 열상에 이르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판사
판사 진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