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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209467 (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9,353,818원, 원고 B, C에게 각 34,402,545원, 원고 D, E에게 각 4,500,000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택시운전기사인 소외 F은 2014. 1. 28. 23:42경 소외 G을 승객으로 탑승시켜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752-2 소재 제2자유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서울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G이 용변이 마렵다는 이유로 정차할 것을 요구하여 위 3차로 갓길에 택시를 세웠고, G은 택시 뒤편에서 쪼그리고 앉아 용변을 보고 있었다.

나. 그런데 때마침 소외 H가 혈중알콜농도 0.130% 술에 취한 상태에서 I 차량을 운전하여 위 제2자유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서울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도로상 갓길에 정차한 택시 뒤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G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은 2014. 1. 29. 00:09경 그 자리에서 얼굴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G을 ‘망인’이라 한다). 라.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D, E은 망인의 부모이며,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다른 자녀는 없다.

마. 피고는 H 소유의 I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차량운전자로서는 차량을 운전할 때에는 항상 맑은 정신상태에서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H는 혈중 알콜농도 0.130%의 주취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차량을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갓길에 정차한 차량 후미를 충격하여 마침 그곳에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보험자인 원고도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과실상계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택시기사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