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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9 2014노17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게 되고 나무젓가락으로 눈 아래 부분을 찔린 것을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차원에서 나무젓가락을 반으로 꺾은 것이고, 피해자는 위 행위를 신고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자진하여 옷을 벗은 것이며, 피고인이 시정하였다는 출입문은 손님이 모두 나갔기 때문에 이를 시정한 것이고 직원들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출입문이 별도 설치되어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주장 나무젓가락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당시 평소의 주량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셨고, 병으로 머리를 맞아 많은 피를 흘림으로써 심신미약(정신착란)의 상태에 있었다. 4) 공개ㆍ고지명령의 부당 주장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ㆍ고지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5)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