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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4071

근저당권이전등기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ㆍ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래 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의 채권자 E이 부동산임의경매(제주지방법원 F 임의경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를 신청하여 2020. 5. 22. D 소유인 제주시 G 토지와 건물(이하 ‘D 소유 부동산’이라고 함)이 매각되었는데(H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은 취소) 그때 당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다음과 같다.

순위 제주시 I 토지와 지상 건물(이하 ‘H 소유 부동산’이라 함) 제주시 G 토지와 건물(D 소유 부동산) 1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7억 5,000만원(2014. 12. 22. 설정등기): D 소유 부동산과 공동 담보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7억 5,000만원(2014. 12. 22. 설정등기): H 소유 부동산과 공동담보 2 채무자 D,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6억 5,000만원(2018. 4. 3. 설정등기) 채무자 D,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6억 5,000만원(2017. 7. 19. 설정등기) 3 채무자 D,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2019. 4. 3.설정등기)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5,600만원(2017. 12. 8. 설정등기) 4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7,200만원(2018. 2. 21. 설정등기) 5 채무자 D,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6,500만원(2018. 7. 16. 설정등기) 6 채무자 D,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6,500만원(2018. 7. 31. 설정등기) 7 채무자 D, 근저당권자 K,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2019. 1. 28. 설정등기)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와 E(승계인 L)는 모두 변제 받았으나, 원고는 14,684,969원만 배당받아 배당요구액 210,849,309원에 미치지 못했다.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 종결 결과 H 소유 부동산에 관한 순번 1의 근저당권자가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