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0928 | 부가 | 2018-06-29
[청구번호]조심 2018중0928 (2018. 6. 29.)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의 배우자가 체납법인에서 근무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2010.10.27. 설립한 주식회사 OOO,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폐업일 기준 부가가치세 5건 총 OOO원을 체납하였고, 2017.3.31.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7.7.13.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합계 OOO원 중 청구인의 지분율(6.67%)에 해당하는 금액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1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의 실질적 1인 주주인 OOO이 무단으로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로 등재한 것일 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변동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1.7.25. 이후로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청구인의 OOO는 체납법인으로부터 2011년~2015년 기간 동안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한 것 이므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처분근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의 체납액 및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청구인과 OOO은 자매관계로, 청구인은 2012.12.14. OOO로부터 체납법인 주식 6,000주를 양도받았으며, 이 건 처분 당시 OOO(84,000주)과 청구인(6,000주)은 체납법인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다) 체납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7.25. 이래로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에게 2012.12.14. 주식을 양도한 OOO는 2013.2.26.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의 OOO는 2010년~2015년 기간 동안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체납법인의 실질적 1인 주주인 OOO이 무단으로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주거래은행인 OOO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2.12.14. 당시 체납법인에 출자하거나 OOO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2011년~2015년 기간 동안 체납법인은 청구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체납법인 OOO은 청구인 의사와 무관하게 청구인을 체납법인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OOO는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근무하였던 직원(체납법인 공장장)으로, 처분청과의 통화시 ‘체납법인 주식 6,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체납법인 OOO의 부탁에 따라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출자금을 내거나 회사 운영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2012.12.14.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 1인 주주인 OOO이 무단으로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로 등재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해당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만일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면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인데, 청구인의 OOO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체납법인에서 근무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OOO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