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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8 2017고단5351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6. 9. 23. 지인인 D을 통하여 E에게 위 F 매장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를 남양주 경찰서 G 지구대 쪽으로 가지고 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후 E으로부터 “ 차를 지구대 뒤 소방서 주차장에 세워 놓았다.

” 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어 E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위 F 매장부터 위 G 지구대 뒤편까지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 한 인근 택시 정류장에서 E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고, E으로부터 허위 진술할 것을 부탁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1. 15:30 경 의정부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의정부지방법원 2017 고합 170호 사건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 I에게 아래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가.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은 검사의 물음에 대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1) “ 지구대로요 ” 라는 물음에 대하여 “ 차를 ㆍㆍㆍ 저는 차를 마석 여기에서 가지러 갔는데요. ”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 증인이 (F 매장) 직접 가지러 갔는 가요 ”라고 물음에 대하여 “ 예. ”라고 증언하였다.

2) “ 증인 이날 남양주시 F 매장 앞에 있던 증인의 소나타 승용차를 증인의 지인인 D을 통해 피고인 E을 오라고 한 다음 차 키 주고 피고인 E에게 부탁해서 이 차를 G 지구대로 가지고 오게 한 사실이 있는 가요, 없는 가요 ” 라는 물음에 대하여 “G 지구대에서 차를 탄 적이 없습니다.

저는 피고인 E한테 차 키를 내준 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3) “ 증인 여기 오늘 증언하기 전에 피고인 E이나 아니면 그 가족들이나 지인들 로부터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는 부탁 받은 사실이 있는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