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8. 1. 25.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위반죄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김해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자인바, 위 죄로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소재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을 당시인, 1978. 10. 3. 06:30경 위 구치소 9사. 하. 24방에서 창문 밖을 향하여 위 24방 인근 사방에 구금되어 있는 공소외 D, 같은 E, 같은 F 등 수 십명이 들을 수 있도록 ‘독재정권 물러가라’, ‘긴급조치 해제하라’, ‘자유민주 보장하라’라고 고함을 쳐, 마치 우리나라 정부가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정부인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한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과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부산지방법원은 1979. 3. 12.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하는 판결(부산지방법원 79고합44호,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대구고등법원 79노33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1979. 9. 6.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1979. 9. 14.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 피고인은 2013. 10. 17.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4. 8. 13.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