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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1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8. 09:58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생계형 무면허 운전인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