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1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8. 09:58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생계형 무면허 운전인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