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526』 피고인은 2019. 11. 16. 19:2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그냥 집으로 가라’는 말을 하며 출입문을 닫자 화가 나, 주먹으로 식당 출입문 유리를 때려 깨뜨려 7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1589』 피고인은 2019. 10. 19. 20:55경 경북 김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61세)과 피고인의 과거 외상값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9고단1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G의 피해사실 진술에 대하여)
1. 피해부위 촬영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