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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6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6. 23:55 경 서울 구로구 경인 로 67길 23에 있는 대우 푸르지 오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2. 6. 23: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8%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오류 아이 씨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1 세) 이 운전하는 F 쏘울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쏘울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쏘울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쏘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쏘울 차량이 충격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G(41 세)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쏘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및 허리 부위의 염좌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