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6. 22:2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E에게 “니 애비다, 19년 전에 내가 아빠 찾아달라고 했을 때 니네 뭐했냐, 이 개새끼들아 씨발”라고 욕설하고, 오른 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찼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2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지원 요청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순찰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순찰차에 달려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고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였고,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위 순찰차 보조석에서 내려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F에게 “이 씨발놈아 너가 날 버려 개새끼야 씨발”라고 욕설하고, 왼쪽 발로 위 F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확인)
1. 근무상황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E,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