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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가합4816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0원, 원고 C에게 180,000,000원, 원고 D에게 30...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가 내지 라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I은 2008. 9.경 피고에게 1,5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09. 11.경부터 2012. 1.경까지 3차례에 걸쳐 I에게 합계 9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나. 원고들은 I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가합966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7. 23. ‘I은 원고 A에게 220,000,000원, 원고 B에게 85,800,000원, 원고 C에게 211,200,000원, 원고 D에게 112,200,000원, 원고 E에게 134,200,000원, 원고 G에게 299,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4. 4. 17. 대구지방법원 2014타채5491호로 위 판결에 따른 채권 중 별지 목록 ‘청구채권액(원)’란 기재 각 금원 상당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I의 피고에 대한 잔존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은 2014. 6.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4. 7. 1. 피고에게 위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들에게 추심금 중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 목록 ‘청구채권액(원), 원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I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기 전인 2011. 12.경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당연무효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