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541024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3,565,560원과 그 중 199,227,890원에 대하여는 2008. 4. 23.부터 200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3,565,560원과 그 중 199,227,890원에 대하여는 2008. 4. 23.부터 200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