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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541024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3,565,560원과 그 중 199,227,890원에 대하여는 2008. 4. 23.부터 200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