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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550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06:1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 주로 317에 있는 ‘ 개나리아파트’ 앞 교차로 부근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르네상스 교차로 방면에서 강 남세 브란 스병 원 교차로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량 신호 대기로 정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변속 기어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후진 기어 상태인 것을 간과하여 마침 피고인 차량의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465,89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 측정 영수증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