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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5 2017노2489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를 선고 받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7. 7. 18. 이 법원에서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 기준법 위반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10.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를 선고 받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7. 7. 18. 이 법원에서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10. 11. 선고 2016 고단 821, 2016 고단 977( 병합)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6 노 3999 판결], 통합사건 조회서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