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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5나60534

양수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0,438,393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회사는 2012. 3. 10. 원고로부터 인천 부평구 D 소재 주유소 건물과 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8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이하 위와 같이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2012. 3. 20. 위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한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주유소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2. 3. 27. 원고와 사이에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대출금을 인출하고 신용카드 매출대금 또는 입금에 의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내용의 마이캐시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4. 7. 28.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다음 2014. 8. 4.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부동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라.

소외 회사는 2014. 8. 9.경부터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을 중단하고 같은 달 12.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영업을 중단한 이후로는 더 이상 대출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지 않았는바, 2014. 8. 3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계약상의 대출원금은 100,438,39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주유소영업을 양수한 영업양수인으로서 소외 회사의 상호인 ‘B’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양도인인 소외 회사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