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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6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04:3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가요 주점’ 2 층 출입구 앞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친구인 G의 팔을 꺾는 것으로 오인하여 경위 F에게 “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위 F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의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건 발생에 대하여)

1. CD 1매( 녹화 영상), CD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