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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726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4,364,8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8. 5.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C’와 ‘D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오면서 원고로부터 LED 제품을 납품받았다.

2016. 3. 18.을 기준으로 C에 대한 미납물품대금이 43,515,055원이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미납물품대금이 7,303,733원이며, 2016. 3. 18. 이후 발생한 D 주식회사에 대한 미납물품대금이 8,381,070원인데, 그 중 21,320,000원이 변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합계 37,879,85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A 부분 피고 A가 C와 D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에는 다툼이 없지만, 2016. 3. 18. 원고와 사이에 당시 C의 미납물품대금 중 3,515,055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미납물품대금으로 34,364,80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2) 피고 B 부분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C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 B이 자신의 명의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C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 A이고 피고 B은 형식상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며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가사 피고 B이 C의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6. 3. 18. 피고 A와 사이에 확인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면서 C에 대한 채무를 피고 B이 아닌 피고 A가 홀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B은 C와 관련한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D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 B이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실은 있으나, 개인인 피고 B이 법인인 D 주식회사의 물품대금채무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2016. 3. 18. 기준으로 원고가 C에 납품한 물품의 미납대금이 4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