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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31 2013고정9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4. 1. 서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코너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B),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수화물 영수증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