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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03 2019고단1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8. 3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21. 14:31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으로 들어가 현관 출입문을 두드려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곳 뒤편에 있는 담장을 넘어 잠겨있지 않은 뒷문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4.경부터 2019.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합계 13,010,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중순 14:00경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G’ 앞에 이르러 그곳의 담장을 넘어 잠겨있지 않은 창고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의 서랍 등을 열어보며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K, L, F,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