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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3 2017노240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8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 심에 이르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8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