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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50567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5. ㈜D(전자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함)이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을 대출받는데 대한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D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9,775만 원, 보증기한 2011. 3. 4.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함). 소외 C은 2010. 11. 1.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2011. 3. 4. ㈜D의 대표이사로서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D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을 1년씩 연장해오다가 2014. 2. 28.경 보증기간을 2015. 2. 27.까지로 연장하였는데, ㈜D은 국민은행에 대한 기업일반자금 대출금의 이자를 2014. 10. 31.까지 납부하였으나 2014. 11. 30.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4. 12. 1. ㈜D의 이자연체로 인한 보증사고로 인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2015. 6. 11. ㈜D의 대출원리금 중 101,579,097원을 국민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다. 대위변제 후 원고는 ㈜D, 연대보증인 C, E을 상대로 하여 위 대위변제금 101,579,097원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전17240 구상금)을 하였고, 2015. 7. 28. C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E으로부터 2015. 12. 31. 7,119,503원 및 2016. 2. 29. 1,961,000원, 합계 9,080,503원을 상환받아 위 대위변제금 원금에 충당하였는바, 현재 남아있는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대위변제금 원금 92,498,594원 및 확정손해금 잔액 644,581원과 위 원금에 대한 2015. 6. 11.(대위변제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이다. 라.

한편, C은 “강원도 원주시 B 임야 30,050㎡ 중 5분의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하여 1996. 4. 12. 협의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