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7 2015고정7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22:33경 시흥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콜 택시번호를 물어 보았는데 피해자가 모르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미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7~8회 가량 침을 뱉은 뒤 삿대질을 하며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계속하여 편의점내 다른 손님들과 살짝 부딪혔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눈 똑바로 뜨고 다녀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